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6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완료한 이후, 첨부 서류 등에 포함된 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실제 이행을 위한 장소ㆍ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완료한 이후, 첨부 서류 등에 포함된 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실제 이행을 위한 장소ㆍ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26조에서 정한 다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을 대체하는 별도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7항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