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6조 (현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완료한 이후, 첨부 서류 등에 포함된 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실제 이행을 위한 장소ㆍ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26조에서 정한 다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을 대체하는 별도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7항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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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관리시스템 최초승인 점검표
1. 일반사항 가. 아래의 평가표는 안전관리시스템 최초승인에만 활용 할 수 있다. 나. 평가표에서 "적합"의 의미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숙도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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