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6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완료한 이후, 첨부 서류 등에 포함된 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실제 이행을 위한 장소ㆍ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정한 다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을 대체하는 별도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7항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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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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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