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0조 (위험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제출한 항공안전의무보고에 대하여 안전관리시스템에서의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자가 도출한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에 대한 발생개요의 적절성2. 운영자가 이벤트에 대해 식별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의 적절성3. 제2호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도 분석, 평가 및 위험도 경감조치 등 후속조치의 적절성4. 운영자가 해당 이벤트에 대하여 제39조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도출한 안전문제 및 개선권고 등에 대한 적절성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운영자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는 별도로 법 제6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보고내용에 포함된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④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그 밖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데이터ㆍ정보"라 한다)를 활용하여 발굴한 위해요인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검토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항공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이를 국가 위해요인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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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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