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0조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2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발견한 위해요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경감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필요시, 최고경영관리자가 별도의 위험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험도 분석ㆍ평가는 그림 4와 같이 발굴한 위해요인별 잠재결과의 심각도 및 발생빈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35443413"></img>
③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도경감 절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고려되도록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1. 위험도가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산출한 경감조치에 관한 우선 순위2.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및 경감조치의 난이도3. 잠재결과에 대한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이 감소 될 수 있는 방식의 경감조치의 도출4.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이 저조할 가능성
④모든 경감조치 후에는 해당 조치로 인해 변화한 위험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ㆍ평가를 추가로 수행하고 적정수준 보다 높은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경감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장은 식별된 위해요인, 위험도 평가 및 경감 조치 등이 위해요인 등록부 및 위험도 대장으로 기록ㆍ관리되는지 별표 6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험도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권한을 보유한 자가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록은 제33조에 따른 실무급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해요인은 위원회까지 상정하어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절차가 마련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⑧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험도 분석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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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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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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