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0조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2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발견한 위해요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경감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필요시, 최고경영관리자가 별도의 위험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위험도 분석ㆍ평가는 그림 4와 같이 발굴한 위해요인별 잠재결과의 심각도 및 발생빈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35443413"></img>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도경감 절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고려되도록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1. 위험도가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산출한 경감조치에 관한 우선 순위2.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및 경감조치의 난이도3. 잠재결과에 대한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이 감소 될 수 있는 방식의 경감조치의 도출4.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이 저조할 가능성
모든 경감조치 후에는 해당 조치로 인해 변화한 위험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ㆍ평가를 추가로 수행하고 적정수준 보다 높은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경감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식별된 위해요인, 위험도 평가 및 경감 조치 등이 위해요인 등록부 및 위험도 대장으로 기록ㆍ관리되는지 별표 6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험도를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권한을 보유한 자가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기록은 제33조에 따른 실무급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해요인은 위원회까지 상정하어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절차가 마련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험도 분석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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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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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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