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한 직무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초기교육, 정기 교육 등 수준별로 구성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제29조에 따른 안전정책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목표2.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조직의 역할 및 책임3. 항공안전 위험도관리에 관한 기본개념4. 안전보고제도(자체 및 국가 등 모든 보고제도를 포함한다)5.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6. 인적요인 등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조직 구성원으로 지정되고,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난이도가 직무에 따라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ㆍ훈련 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고 이를 이행한 결과가 기록ㆍ관리되며, 그 유효성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이 차기 교육ㆍ훈련계획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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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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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