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한 직무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초기교육, 정기 교육 등 수준별로 구성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제29조에 따른 안전정책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목표2.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조직의 역할 및 책임3. 항공안전 위험도관리에 관한 기본개념4. 안전보고제도(자체 및 국가 등 모든 보고제도를 포함한다)5.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6. 인적요인 등
③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조직 구성원으로 지정되고,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난이도가 직무에 따라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ㆍ훈련 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고 이를 이행한 결과가 기록ㆍ관리되며, 그 유효성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이 차기 교육ㆍ훈련계획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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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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