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8조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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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한 직무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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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한 직무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이 초기교육, 정기 교육 등 수준별로 구성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제29조에 따른 안전정책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목표2.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조직의 역할 및 책임3. 항공안전 위험도관리에 관한 기본개념4. 안전보고제도(자체 및 국가 등 모든 보고제도를 포함한다)5.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6. 인적요인 등
③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조직 구성원으로 지정되고,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난이도가 직무에 따라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ㆍ훈련 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고 이를 이행한 결과가 기록ㆍ관리되며, 그 유효성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이 차기 교육ㆍ훈련계획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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