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2조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매뉴얼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절차 등을 명시한 매뉴얼 형식의 구성 여부2. 법 제58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운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포함 여부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매뉴얼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별도 문서형식으로 관리하는 안전정책 선언문 및 안전목표 등을 포함한다)가. 안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가. 매뉴얼의 근거ㆍ목적, 개정에 관한 사항 등나. 국가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관련 기준(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30조 및 제132조에 관한 사항 등)3.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가. 안전보고체계(최고경영관리자에 대한 보고체계, 자체 안전보고, 국가 안전보고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나. 항공안전 위해요인 식별(자체 안전조사 포함) 및 위험도 측정(분석ㆍ측정)에 관한 사항다. 위험도 경감에 관한 사항라.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마. 자체 안전감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지속발전에 관한 사항바.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사. 위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아. 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세부사항자.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차.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카. 내외부 안전정보 공유 등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분장 기준(보직자의 경력요건을 포함한다)나. 업무분장 현황다. 위기대응 상황에서의 업무분장 변화 등5. 각종 문서ㆍ자료의 기록관리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신청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제5장에 따른 사항에 대한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록관리 양식, 안전정책 선언문 등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그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수립한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안전성과목표, 경보수준 및 이의 설정에 활용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하고 해당 서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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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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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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