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2조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매뉴얼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절차 등을 명시한 매뉴얼 형식의 구성 여부2. 법 제58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운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포함 여부
③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매뉴얼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별도 문서형식으로 관리하는 안전정책 선언문 및 안전목표 등을 포함한다)가. 안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가. 매뉴얼의 근거ㆍ목적, 개정에 관한 사항 등나. 국가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관련 기준(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30조 및 제132조에 관한 사항 등)3.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가. 안전보고체계(최고경영관리자에 대한 보고체계, 자체 안전보고, 국가 안전보고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나. 항공안전 위해요인 식별(자체 안전조사 포함) 및 위험도 측정(분석ㆍ측정)에 관한 사항다. 위험도 경감에 관한 사항라.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마. 자체 안전감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지속발전에 관한 사항바.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사. 위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아. 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세부사항자.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차.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카. 내외부 안전정보 공유 등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분장 기준(보직자의 경력요건을 포함한다)나. 업무분장 현황다. 위기대응 상황에서의 업무분장 변화 등5. 각종 문서ㆍ자료의 기록관리
④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신청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제5장에 따른 사항에 대한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기록관리 양식, 안전정책 선언문 등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그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수립한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안전성과목표, 경보수준 및 이의 설정에 활용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하고 해당 서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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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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