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5조 (대체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사업특성 또는 운영환경 등의 사유로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이행수단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과 같이 대체운영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체운영절차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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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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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