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5조 (대체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사업특성 또는 운영환경 등의 사유로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이행수단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같이 대체운영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체운영절차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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