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6조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분야별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 운항 및 감항 분야:「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는 운항감독관 및 감항감독관에 대한 요건2. 항공교통 분야:「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항행안전감독관에 대한 요건3. 공항운영 분야:「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항안전검사관에 대한 요건4. 종사자훈련 분야:「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요건5.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른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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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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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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