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9조 (안전정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2)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안전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문화 활성화 유도 등 안전의 책임에 관한 사항2.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적ㆍ인적 자원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3.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이하 "사고ㆍ준사고"라 한다),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정보 등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②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제4호 관련 징계 대상이 되는 요건, 상황, 상태 등을 안전정책에 명확히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관계자에게 공정한 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복수의 전문가들이 징계의 실시 여부, 징계의 경중 등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자2.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하는 처분 면제 관련 사항에 대한 취지 등 공정문화 및 인적요인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3.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4. 그 밖의 담당부서장이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하는 자
④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내에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안전정책 선언문에 포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이 정책선언문 형식으로 작성(친필서명 포함)되어 조직 구성원이 이를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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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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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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