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9조 (안전정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2)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안전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문화 활성화 유도 등 안전의 책임에 관한 사항2.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적ㆍ인적 자원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3.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이하 "사고ㆍ준사고"라 한다),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정보 등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제4호 관련 징계 대상이 되는 요건, 상황, 상태 등을 안전정책에 명확히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관계자에게 공정한 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복수의 전문가들이 징계의 실시 여부, 징계의 경중 등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자2.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하는 처분 면제 관련 사항에 대한 취지 등 공정문화 및 인적요인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3.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4. 그 밖의 담당부서장이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하는 자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내에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안전정책 선언문에 포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이 정책선언문 형식으로 작성(친필서명 포함)되어 조직 구성원이 이를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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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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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