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5조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분야의 서비스제공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을 적용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담당부서장은 모든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4개 구성요소ㆍ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이행의무 중 일부를 계약관계에 있는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제3의 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부서장은 검토 또는 확인 대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제3의 기관과의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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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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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