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5조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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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분야의 서비스제공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을 적용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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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분야의 서비스제공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을 적용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②담당부서장은 모든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4개 구성요소ㆍ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이행의무 중 일부를 계약관계에 있는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제3의 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담당부서장은 검토 또는 확인 대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제3의 기관과의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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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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