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승인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각 과 및 지방항공청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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