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6조 (안전관리시스템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다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위해 운영절차의 적절성을 지속 진단하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자체 또는 외부위탁 안전감사2. 안전문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효성에 대한 측정3. 이벤트 발생경향 모니터링4. 관련 설문조사 결과 검토5.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에 대한 유효성 검토6. 각종 조사에 도출된 개선권고 검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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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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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