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6조 (안전관리시스템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다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위해 운영절차의 적절성을 지속 진단하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자체 또는 외부위탁 안전감사2. 안전문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효성에 대한 측정3. 이벤트 발생경향 모니터링4. 관련 설문조사 결과 검토5.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에 대한 유효성 검토6. 각종 조사에 도출된 개선권고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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