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8조 (자체 안전보고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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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 안전보고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지 확인한다.1. 데이터분석 결과에 따라 사고로 발전될 확률이 높은 유형의 이벤트는 조직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보고로 운영하고, 그 밖의 이벤트는 자율보고 및 그 밖의 보고방식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한 모든 보고서에 대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보고된 내용은 안전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한다.2. 자체 안전보고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계약관계에 있는 제3의 기관(조종사 시뮬레이터 훈련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속하는 조직 구성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의 범위, 보고방법 및 보고자 등을 명확히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 안전보고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지 확인한다.1. 데이터분석 결과에 따라 사고로 발전될 확률이 높은 유형의 이벤트는 조직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보고로 운영하고, 그 밖의 이벤트는 자율보고 및 그 밖의 보고방식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한 모든 보고서에 대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보고된 내용은 안전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한다.2. 자체 안전보고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계약관계에 있는 제3의 기관(조종사 시뮬레이터 훈련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속하는 조직 구성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의 범위, 보고방법 및 보고자 등을 명확히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3.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보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활성화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장려한다.가. 보고자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나. 보고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보고에 따른 보상책다. 보고자에 대한 적합한 피드백라. 편리하고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수단, 형식, 제도 등
②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보고 및 「항공안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안전보고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기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련 교육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칙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수집한 안전데이터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데이터 분류체계와 호환되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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