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3조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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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심사 또는 변경승인심사에 관한 신청서 및 심사서류 등 관련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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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심사 또는 변경승인심사에 관한 신청서 및 심사서류 등 관련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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