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3조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심사 또는 변경승인심사에 관한 신청서 및 심사서류 등 관련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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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제49조 ·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제50조 · 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 및 활용제51조 · 데이터ㆍ정보의 보호제52조 · 부적절한 이행에 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3조 ·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서류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지침 개정 관리제5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