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4조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1호다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구축ㆍ관리하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 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표20제1호나목1)라)에 따라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권한이 부여된 자(최고경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업무체계 확보 여부 등)2. 다음에 해당하는 역량ㆍ경험ㆍ지식 등을 갖춘 자가.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 관련 업무경력나. 조직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지식 및 운영경험다. 조직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이해 할 수 있는 전문기술 관련 지식 및 업무경험라. 인적요인에 관한 이해마. 대인관계 능력, 분석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 관리, 효율적 의사소통 등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타역량 등3. 고위관리자의 직급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직급이 부여된 자
③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관리2.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 경감 등에 관한 업무3.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 확인4. 최고경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에 대한 주기적 보고5.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ㆍ기록의 유지6.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훈련, 관련 규정ㆍ기준 등의 충족여부 확인7.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에 관한 독립적 조언8. 국내외에 잠재된 안전문제 모니터링 관련 영향력 검토 등9.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등과의 협의 총괄 등
④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총괄 안전관리자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독립 조직(이하 "총괄조직"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직의 구성원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제32조에 따른 각 하위 부서의 업무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⑤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총괄조직이 제33조의 안전협의회의 활동에 지속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