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3조 (이행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각종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각종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이행계획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에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 차이점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차이점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은 표 1의 양식에 따른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img id="135443231"></img>
④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별표 2에 포함된 ‘사전구축사항’ 관련 차이점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대체운영절차가 마련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대체운영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구축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별표 2의 "확인필요사항"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이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⑦담당부서장은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별표 2에 관한 사항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한 점검표는 담당부서장이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⑧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별표 3이 아닌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7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동 협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2. 별표 3에서 정한 평가항목 관련 내용의 반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