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3조 (이행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각종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에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 차이점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차이점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은 표 1의 양식에 따른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img id="135443231"></img>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별표 2에 포함된 ‘사전구축사항’ 관련 차이점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대체운영절차가 마련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대체운영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구축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의 "확인필요사항"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이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별표 2에 관한 사항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한 점검표는 담당부서장이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별표 3이 아닌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7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동 협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2. 별표 3에서 정한 평가항목 관련 내용의 반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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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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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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