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3조 (안전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제32조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최고경영관리자 및 조직 내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소하기 위해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협의회가 고위급 및 실무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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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안전협의회의 구성 담당부서장은 운영자의 안전협의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회의체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관리자 및 고위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는 안전실행그룹(이하 "실행그룹"이라 한다) 2. 위원회의 운영 가. 담당부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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