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3조 (안전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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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제32조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최고경영관리자 및 조직 내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소하기 위해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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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제32조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최고경영관리자 및 조직 내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소하기 위해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협의회가 고위급 및 실무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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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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