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5조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1호라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항공기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최고경영관리자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유형의 위기상황에서 각 기관별 역할을 미리 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정상운영 관리체계에서 위기운영 관리체계(이하 "위기운영체계"라 한다)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모든 유형의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운영체계에서의 권한 및 책임, 업무분장,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연락망, 위기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표(checklist) 등에 관한 사항3. 계획에 따른 조치를 위한 핵심 담당인력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5. 위기상황에서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또는 정상상태로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누락된 사항 또는 점검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인력이 위기대응계획을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이라 함은 모든 위기상황에서 관계되는 기관(정부, 공항당국, 관제시설, 소방시설, 의료시설 등)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분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별 관계기관을 차별화하여 사전 협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위기대응계획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위기상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위기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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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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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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