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4조 (이행확약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확약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이행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반영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해 검토하고,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사항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 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이행확약서 하단에 최고경영관리자 친필서명 여부2. 이행계획서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여부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인력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34조의 총괄조직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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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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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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