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4조 (이행확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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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확약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확약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이행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반영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해 검토하고,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사항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 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이행확약서 하단에 최고경영관리자 친필서명 여부2. 이행계획서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여부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인력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34조의 총괄조직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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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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