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1조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측정한 안전성과를 검증하고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30조의 안전목표에 따라 설정한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 등과 연계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지 확인한다.1. 측정대상 및 방법2. 모니터링 및 측정주기(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 등)3. 운영 기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은 다음 방법을 통해 실시 할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제5장제5절에 따른 항공안전증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절차가 마련ㆍ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35443233"></img>1. 제42조에 따른 자체안전감사2. 제43조에 따른 안전성과지표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활동이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한 제3의 기관에 대한 영향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