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1조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측정한 안전성과를 검증하고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30조의 안전목표에 따라 설정한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 등과 연계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지 확인한다.1. 측정대상 및 방법2. 모니터링 및 측정주기(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 등)3. 운영 기준
③제1항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은 다음 방법을 통해 실시 할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제5장제5절에 따른 항공안전증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절차가 마련ㆍ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35443233"></img>1. 제42조에 따른 자체안전감사2. 제43조에 따른 안전성과지표
④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활동이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한 제3의 기관에 대한 영향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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