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8조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6조ㆍ제7조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본 훈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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