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8조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6조ㆍ제7조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본 훈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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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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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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