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4조 (변경승인 대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서 정한 변경승인 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목표: 기존에 수립한 안전목표를 보완하거나, 환경변화ㆍ항공안전 위험도의 변화 등에 따라 안전목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 안전조직: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대상이 되는 조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최고경영관리자ㆍ총괄 안전관리자 등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부재로 권한 및 책임이 제3자에게 위임되는 경우, 안전위원회 관련 변동사항3. 보고체계: 안전문제, 이벤트 등이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되는 경로의 변경 및 자체 안전보고 관련 사항의 변경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 위해요인 식별ㆍ위험도 분석 및 평가ㆍ위험도 경감 등 관련 사항의 변경5. 안전성과지표: 리스크(단일 지표가 아닌 ‘지표군’을 의미한다)의 구분, 안전성과지표의 구분, 지표별 목표 등 관련 사항의 변경6. 변화관리: 조직구조 변화, 안전에 영향을 주는 체계ㆍ절차 등의 변경 또는 준수가 불가한 경우, 운영환경(새로운 기종ㆍ노선ㆍ항공로 등) 및 운영패턴(화물기 또는 여객기 급증, 서비스 규모 급감 또는 급증 등)의 변화 등 관련 사항의 변경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 안전성과 관리, 자체 안전감사 등 관련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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