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7조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2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절차는 이벤트 발생 후에 조치하는 사후조치 방식과 이벤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관리 방식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사후조치: 이미 발생한 결과나 이벤트를 분석하는 방식의 조치로 각종 조사활동, 의무보고, 자율보고 등의 운영을 포함2. 사전조치(예측조치 포함): 발생빈도가 낮은 이벤트에 관한 안전데이터 수집, 업무성과 측정, 안전분석(경향성 등), 비행자료분석 등의 방식을 포함
③제1항에 따른 절차에 포함된 검토과정에는 조직 내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잠재된 위해요인을 식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전데이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1.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고(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2. 각 종 장비 등의 전자기록(비행자료, 레이더자료 등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자자료를 의미한다)3. 자체 안전조사 또는 자체 안전감사에 대한 결과4. 국내외 사고조사당국에서 발간하는 사고조사결과 보고서5. 훈련효과에 관한 피드백 결과6. 자체 설문조사 또는 고객 불만사항7.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에서 공유하는 안전데이터8.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경향분석 결과 및 안전성과분석 결과9. 제26조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 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레이더자료 분석결과, 비행자료 분석결과, 피로관리 분석결과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10.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밖의 데이터ㆍ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