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7조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2호가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제1항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절차는 이벤트 발생 후에 조치하는 사후조치 방식과 이벤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관리 방식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사후조치: 이미 발생한 결과나 이벤트를 분석하는 방식의 조치로 각종 조사활동, 의무보고, 자율보고 등의 운영을 포함2. 사전조치(예측조치 포함): 발생빈도가 낮은 이벤트에 관한 안전데이터 수집, 업무성과 측정, 안전분석(경향성 등), 비행자료분석 등의 방식을 포함
제1항에 따른 절차에 포함된 검토과정에는 조직 내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잠재된 위해요인을 식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해요인 식별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전데이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1.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고(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2. 각 종 장비 등의 전자기록(비행자료, 레이더자료 등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자자료를 의미한다)3. 자체 안전조사 또는 자체 안전감사에 대한 결과4. 국내외 사고조사당국에서 발간하는 사고조사결과 보고서5. 훈련효과에 관한 피드백 결과6. 자체 설문조사 또는 고객 불만사항7.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에서 공유하는 안전데이터8.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경향분석 결과 및 안전성과분석 결과9. 제26조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 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레이더자료 분석결과, 비행자료 분석결과, 피로관리 분석결과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10.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밖의 데이터ㆍ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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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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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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