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7조 (타 관리시스템과의 통합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관리시스템을 다른 법령에 따른 각종 관리시스템ㆍ체계 등(예.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과 연계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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