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6조 (별도 구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3.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 시행규칙 제12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충족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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