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2조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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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성숙도 평가(이하 "이행성숙도 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성숙도 평가(이하 "이행성숙도 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별표 4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은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이 별표 4가 아닌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2. 별표 4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반영
④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제5장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평가과정에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세부항목(별표 4의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1단계로 평가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견되었거나 세부항목별 이행수준이 전 년도 대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52조에서 명시한 근거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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