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2조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성숙도 평가(이하 "이행성숙도 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별표 4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은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이 별표 4가 아닌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2. 별표 4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반영
④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제5장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평가과정에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세부항목(별표 4의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1단계로 평가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견되었거나 세부항목별 이행수준이 전 년도 대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52조에서 명시한 근거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점검표
1. 일반사항 가. 해당 평가표는 안전관리시스템 정기/수시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 평가결과는 기존의 ‘적합/부적합 판정’ 방식이 아닌, 성숙도로 나타나게 설계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 : 관련 절차가 문서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 2) 2단계 : 조직이 규모…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