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2조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성숙도 평가(이하 "이행성숙도 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별표 4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은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이 별표 4가 아닌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2. 별표 4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반영
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제5장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평가과정에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세부항목(별표 4의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1단계로 평가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견되었거나 세부항목별 이행수준이 전 년도 대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52조에서 명시한 근거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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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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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