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0조 (서류의 접수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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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승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관련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승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관련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별 검토사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③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항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보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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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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