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0조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승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관련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별 검토사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③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항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보완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