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9조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복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단일의 통합형 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승인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등이 담당하는 사항에 대해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소관과장이 지방항공청과 협조하여 승인심사를 실시2. 국토교통부 내 두 개 이상의 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가. 기존에 승인받은 안전관리시스템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심사를 실시나. 신청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최초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이 신청된 경우 : 복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관하는 부서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심사를 실시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담당부서장 간 협의를 통해 승인심사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장은 복수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복수사업자가 제5장에 따른 사항을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그림 1과 같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구성한 경우<img id="135443407"></img>가. 일체형 : 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이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각 서비스영역의 안전관리시스템 담당자가 해당 조직에서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나. 분리형 : 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이하 "개별 총괄조직"이라 한다)이 각 서비스별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총괄조직의 운영결과를 통합ㆍ관리하는 별도의 총괄조직을 운영하는 형태. 단, 개별 총괄조직 중 복수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역량ㆍ기능을 갖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조직의 기능을 병행토록 할 수 있다.2. 복수사업자가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등을 마련하고, 최고경영관리자까지 단일의 안전보고체계를 구축한 경우3. 복수사업자가 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경로, 의사결정 과정, 예산ㆍ인력 등 자원배분에 대한 체계적 운영절차를 구축 한 경우4.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담당자 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5. 각 서비스별 안전정보 공유, 상호소통 등을 위한 절차가 구축되었고,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입증된 경우
④담당부서장은 복수사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⑤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관계부서 간 관련 규정에 대한 일관된 해석ㆍ감독ㆍ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교육의 이수2.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표준화된 교육의 이수3. 감독 및 데이터 모니터링 인력 간 적극적인 소통의 실시4. 감독 및 모니터링 활동의 표준화를 위한 방안의 마련 및 운영
⑥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하여 제3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초승인을 심사한 부서장이 이를 담당한다. 단, 서비스제공자의 운영여건 변화, 국토교통부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기존의 담당부서장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사업자가 각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개별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