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4조 (자체 설문조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절차의 일환으로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안전문화 관련 설문조사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자체진단 점검표2. 설문조사3. 비공식 비밀 인터뷰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가 주관적 정보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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