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2조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분장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2. 최고경영관리자 외의 고위관리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3. 그 밖의 관리자 및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4. 측정된 항공안전 위험도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정
②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정한 조직 내의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문이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최고경영관리자 외의 고위관리자(이하 "고위관리자"라 한다)는 그림 2와 같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다양한 "하위 부서"로 구분된 경우, 각 하위 부서를 대표하여 총괄하는 자를 의미한다.<img id="135443409"></img>
④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의 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경우, 수임자가 최고경영관리자를 대행하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1)에 따른 사항은 제3자에게 위임이 불가하다.
⑤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4항에 따라 고위관리자 또는 총괄 안전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시스템 상시운영에 관한 사항을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는 범위로 인정할 수 있다.1.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각종 기획안, 참고자료 등의 마련에 관한 사항 (안전목표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안전목표 및 공통안전지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2. 모든 조직 구성원에 대한 안전정책 이행 장려3. 필수 인력에 대한 요건, 규모 등의 파악 및 배정
⑥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운영자에게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업무분장을 지속 검토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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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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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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