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2조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분장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2. 최고경영관리자 외의 고위관리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3. 그 밖의 관리자 및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4. 측정된 항공안전 위험도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정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정한 조직 내의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문이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최고경영관리자 외의 고위관리자(이하 "고위관리자"라 한다)는 그림 2와 같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다양한 "하위 부서"로 구분된 경우, 각 하위 부서를 대표하여 총괄하는 자를 의미한다.<img id="135443409"></img>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의 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경우, 수임자가 최고경영관리자를 대행하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1)에 따른 사항은 제3자에게 위임이 불가하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4항에 따라 고위관리자 또는 총괄 안전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시스템 상시운영에 관한 사항을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는 범위로 인정할 수 있다.1.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각종 기획안, 참고자료 등의 마련에 관한 사항 (안전목표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안전목표 및 공통안전지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2. 모든 조직 구성원에 대한 안전정책 이행 장려3. 필수 인력에 대한 요건, 규모 등의 파악 및 배정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운영자에게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업무분장을 지속 검토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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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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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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