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3조 (안전성과지표의 설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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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직의 안전목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안전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해당 지표를 활용한 안전관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1. 안전성과지표의 유효성2. 안전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3.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한 공통안전지표의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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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직의 안전목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안전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해당 지표를 활용한 안전관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1. 안전성과지표의 유효성2. 안전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3.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한 공통안전지표의 반영 여부
②제1항의 안전성과지표는 별표 7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마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한 안전성과지표 중 목표를 설정한 지표에 대해 경보수준이 설정되어 이를 안전성과 모니터링에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과지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데이터ㆍ정보를 안전성과지표 운영에 활용하는 데이터ㆍ정보의 출처로 추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가. 안전연구나. 안전데이터 경향성 분석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라. 자체 안전감사 결과마. 자체 안전조사를 통해 식별한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바. 비행자료, 레이더자료 등 각 종 전자기록에 대한 분석결과 등
⑤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승인한 안전성과지표에 관한 모니터링 및 각종 안전조치 등을 한 운영실적을 분기에 1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사항에 추가하여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대한 안전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른 안전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에 운영하고자 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지표별 안전성과목표(경보수준 포함)를 최고경영관리자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한다.
⑧담당부서장은 제7항의 협의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국가의 공통안전성과지표와 연계 된 안전성과지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제5항의 국가와 서비스제공자간의 안전성과지표 연계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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