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1조 (데이터ㆍ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50조제3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데이터 보호원칙에 준하는 자체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 데이터정보 보호절차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데이터ㆍ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게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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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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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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