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1조 (데이터ㆍ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50조제3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데이터 보호원칙에 준하는 자체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 데이터정보 보호절차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데이터ㆍ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게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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