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6조 (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1호마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매뉴얼 및 각종 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12조제3항을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2. 별표 6에 따른 위해요인 등록부 및 위험도 대장3.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 운영 현황4.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 결과 및 진행현황5. 자체 안전감사 결과6. 안전협의회 결과7. 교육훈련기록8.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9. 그 밖의 관련 기록물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등과 같이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항은 매뉴얼의 부록문서 또는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 및 기록은 지속 현행화하여야 하며, 현행화 전과 후에 대한 이력이 모두 기록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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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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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