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9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요건, 조사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 절차를 수행하는 자가 관련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조사인력 규모는 발생 이벤트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
자체 안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운항ㆍ관제ㆍ정비 등 운영부서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조사 내용의 특성에 따라, 조사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운항ㆍ관제ㆍ정비 등 운영부서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사 중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검토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이벤트 시간대별 발생내용 및 종사자의 행위2. 관련 사내 정책 또는 절차3. 방어기제 식별 및 이의 작동 여부4. 위해요인(또는 안전문제) 식별 및 위험도 평가5. 유사사례 등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 등이 도출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최고경영관리자가 이를 항공안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그림 3의 절차도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유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img id="13544341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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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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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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