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9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요건, 조사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 절차를 수행하는 자가 관련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조사인력 규모는 발생 이벤트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한다.
③자체 안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운항ㆍ관제ㆍ정비 등 운영부서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조사 내용의 특성에 따라, 조사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운항ㆍ관제ㆍ정비 등 운영부서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사 중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검토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이벤트 시간대별 발생내용 및 종사자의 행위2. 관련 사내 정책 또는 절차3. 방어기제 식별 및 이의 작동 여부4. 위해요인(또는 안전문제) 식별 및 위험도 평가5. 유사사례 등
⑤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 등이 도출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최고경영관리자가 이를 항공안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그림 3의 절차도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유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img id="135443411"></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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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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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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