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9조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규모가 작은 조직(이하 "소규모 조직"이라 한다)으로 인정한다.1. 항공기를 운용하는 서비스제공자(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가 5대 이하인 서비스제공자2. 항공기를 운용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하인 서비스제공자 (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복잡성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복잡한 업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복잡서비스 운영자"라 한다)로 인정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송대상 중 두 가지 이상을 운송하는 자가. 여객나. 화물다. 위험물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항목적 중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운항을 하는 자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나. 산불 등 화재 진압다.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라.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다음 각 목의 운영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공기를 운용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는 목적 공항 중 어느 하나가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특수공항으로 지정된 공항인 경우나. 운영하는 공항의 활주로 중 어느 하나가 공항 내의 다른 활주로와 평행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4. 제19조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복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은 경우5.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항공사업법」 제7조에서 정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조직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 중 제3항에서 정하는 복잡서비스 운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하 "소규모 운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정한 사항을 기본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 할 수 있다.
담당부서장은 별표 1에 따라 승인한 소규모 운영자의 조직 규모가 확장되었거나 서비스가 복잡한 범위로 변경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적절하게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필요 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한 점검표는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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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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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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