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1조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지속발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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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4)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 적극 소통하여 관련 의견을 제29조에 따른 안전정책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목표에 반영하고 주기적 검토를 통해 이를 지속 발전시키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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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4)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 적극 소통하여 관련 의견을 제29조에 따른 안전정책 및 제30조에 따른 안전목표에 반영하고 주기적 검토를 통해 이를 지속 발전시키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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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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