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0조 (안전목표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3)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수립하는 절차 및 이를 활용한 안전목표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확보의 책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조직의 안전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전략과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안전정책에 부합하고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감축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과정중심 또는 운영중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복수의 안전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과정중심 목표 : 조직원의 안전관리 활동(행동) 또는 위험도 관리를 위한 조직 차원의 안전성과 활동 과정2. 운영중심 목표 : 사고ㆍ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운영에 관한 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③제2항에 따른 핵심 안전리스크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리스크 종합분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연간 안전성과 분석결과 및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다만, 최초승인 등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최근 10년간의 동일 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2.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별 이행 성숙도3. 제42조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 결과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4. 총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자료
④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로 도출된 안전리스크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부문 안전리스크 : 항공부문 서비스의 운영결과로 나타나는 리스크(이하 "운영리스크"라 한다)로 주로 이벤트 발생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이벤트 발생유형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에 포함된 사항을 따른다.2. 관리체계부문 안전리스크 : 항공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체계 상의 안전리스크(이하 "관리리스크"라 한다)로 규정이행,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⑤담당부서장은 안전목표가 핵심 안전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전목표가 안전성과지표ㆍ안전성과목표, 국가의 안전목표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운영리스크 분석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청자에게는 정부가 선정한 운영부문 핵심리스크를 활용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⑦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이 가능하도록 마련될 필요성은 없으나, 최고경영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합하고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 연관성이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⑧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핵심 안전리스크의 변경, 운영환경의 변화 등의 변화에 따라 지속 현행화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3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안전목표를 검토하고 현행화하도록 한다.
⑨안전목표를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에서 정한다.
⑩담당부서장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에서 정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목표 설정절차를 참고하여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하는 안전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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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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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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