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0조 (안전목표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3)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수립하는 절차 및 이를 활용한 안전목표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확보의 책임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조직의 안전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전략과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안전정책에 부합하고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감축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과정중심 또는 운영중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복수의 안전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과정중심 목표 : 조직원의 안전관리 활동(행동) 또는 위험도 관리를 위한 조직 차원의 안전성과 활동 과정2. 운영중심 목표 : 사고ㆍ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운영에 관한 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핵심 안전리스크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리스크 종합분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연간 안전성과 분석결과 및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다만, 최초승인 등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최근 10년간의 동일 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2.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별 이행 성숙도3. 제42조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 결과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4. 총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자료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로 도출된 안전리스크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운영부문 안전리스크 : 항공부문 서비스의 운영결과로 나타나는 리스크(이하 "운영리스크"라 한다)로 주로 이벤트 발생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이벤트 발생유형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에 포함된 사항을 따른다.2. 관리체계부문 안전리스크 : 항공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체계 상의 안전리스크(이하 "관리리스크"라 한다)로 규정이행,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담당부서장은 안전목표가 핵심 안전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안전목표가 안전성과지표ㆍ안전성과목표, 국가의 안전목표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리스크 분석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청자에게는 정부가 선정한 운영부문 핵심리스크를 활용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이 가능하도록 마련될 필요성은 없으나, 최고경영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합하고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 연관성이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핵심 안전리스크의 변경, 운영환경의 변화 등의 변화에 따라 지속 현행화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3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안전목표를 검토하고 현행화하도록 한다.
안전목표를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에서 정한다.
담당부서장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에서 정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목표 설정절차를 참고하여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하는 안전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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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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