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9조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4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 다음의 정보를 항상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정보2. 주요 위해요인 등 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3. 위해요인 제거 및 항공안전 위험도 경감조치에 관한 정보4.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 등에 관한 정보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문화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여야 한다.1. 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2. 프레젠테이션3. 웹사이트 및 전자메일4. 노사 간 비공식 대화5. 안전정보 및 조치,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적 회의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모든 구성원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개념ㆍ절차, 안전문화 등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2. 안전에 대한 중요정보를 내ㆍ외부 관계자에게 적시에 전달3. 안전증진을 위해 취한 특정 조치에 대한 설명4. 안전 절차가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5. 안전정보 공유 및 소통에 대한 과정의 적절성 평가 및 보완6. 비정규직,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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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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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