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1조 (일정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에 대한 보완필요사항, 심사계획 및 예상되는 심사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신청자에게 승인서가 교부되기 전까지 운항ㆍ훈련 등 서비스를 시작해서는 아니 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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