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5조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측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및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 및 확인하는 조치(이하 "변화관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화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 조직ㆍ기능의 변화2. 안전운영을 위한 새로운 장비ㆍ시스템 등의 도입3. 파산, 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변화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 환경의 변화5.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항공기 기종ㆍ대수, 운영노선의 변화, 특정기간 동안의 안전기준 완화적용 등을 포함)6. 핵심 안전직원 관련 변화7. 국가규정 관련 변화8. 새로운 시설, 공항구조 변경 등
제1항에 따른 변화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화에 대한 이해2.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3. 변화로 인해 출현한 위해요인에 대한 식별 및 이에 대한 위험도 측정4. 변화의 실행5. 변화에 대한 안전성 보증6.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 안전보증계획의 수립 등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변화를 도입하기에 앞서 해당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위험도의 변화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평가하고 수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변화를 도입한 이후 제4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도의 수용 가능여부를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증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거나 해당 위해요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증 절차에 따라 실시한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을 모니터링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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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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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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