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5조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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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측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및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 및 확인하는 조치(이하 "변화관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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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 20제3호나목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측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및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 및 확인하는 조치(이하 "변화관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화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 조직ㆍ기능의 변화2. 안전운영을 위한 새로운 장비ㆍ시스템 등의 도입3. 파산, 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변화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 환경의 변화5.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항공기 기종ㆍ대수, 운영노선의 변화, 특정기간 동안의 안전기준 완화적용 등을 포함)6. 핵심 안전직원 관련 변화7. 국가규정 관련 변화8. 새로운 시설, 공항구조 변경 등
③제1항에 따른 변화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화에 대한 이해2.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3. 변화로 인해 출현한 위해요인에 대한 식별 및 이에 대한 위험도 측정4. 변화의 실행5. 변화에 대한 안전성 보증6.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 안전보증계획의 수립 등
④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변화를 도입하기에 앞서 해당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위험도의 변화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평가하고 수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변화를 도입한 이후 제4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도의 수용 가능여부를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증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거나 해당 위해요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증 절차에 따라 실시한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을 모니터링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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