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조 (담당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토교통부장관가. 항공운항과장: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나. 항공기술과장: 법에서 정하는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다. 항공교통과장: 법에서 정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라. 공항안전환경과장: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업무마. 항행시설과장: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2. 지방항공청장(각 지방항공청에서의 업무담당은 지방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법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나.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다.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라.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 관한 업무마.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감독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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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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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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