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8조 (이행계획 추진실적 확인ㆍ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운영자에게 승인서를 교부한 날을 기준으로 약 1년이 되는 시점에 실시하는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에서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이행현황(별표 2의 "확인 필요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운영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것과 동일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제52조에 따라 운영자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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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후 확인필요 사항
안전관리시스템 요소 및 항목 | 안전관리시스템 요소 및 항목 | 구축필요사항(승인 전) | 확인필요사항(승인 후 1년)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 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ㆍ적절한 최고경영관리자의 지정 및 권한ㆍ책임에 관한 사항(제27조, 제28조) ㆍ조직내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설정…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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