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8조 (이행계획 추진실적 확인ㆍ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운영자에게 승인서를 교부한 날을 기준으로 약 1년이 되는 시점에 실시하는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에서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이행현황(별표 2의 "확인 필요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운영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것과 동일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제52조에 따라 운영자를 처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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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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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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