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1조 (안전성과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가 분기에 1회 이상 제출하는 안전성과지표에 관한 운영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지표에 대한 운영실적2. 발생실적에 대한 분석자료3. 발생 경향성에 대한 비교ㆍ분석 자료4. 실적이 저조한 지표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영자가 발굴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 위험도 경감을 위한 조치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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