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7조 (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28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2. 제29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3. 제30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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