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42조 (자체 안전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감사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규정의 준수2. 정책 및 절차의 이행3. 위험도 관리의 유효성4. 개선조치의 유효성5.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등
②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는 규정준수 측면(compliance-based)과 안전관리의 운영수준 측면(performance-based)을 모두 감사대상으로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확인하는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업무를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 제3의 기관 및 이를 관리하는 조직까지 감사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다.
④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자체 안전감사를 주관하는 조직을 운영부서(운항, 정비, 여객, 화물 등)로부터 물리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된 조직(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에 포함 가능하다)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조직의 장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체 안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후, 기여요인 및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계획에는 조직의 안전한 서비스제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을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안전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분야 및 세부내용(안전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리스크에 대한 처리결과 등)2. 감사 일정3. 제1호 관련 담당자4. 질의항목 및 답변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점검표 등)5. 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간략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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