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8조 (최고경영관리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1)에 따라 다음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 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최고경영관리자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기 운항 및 제작ㆍ교육ㆍ사업 등의 서비스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2. 항공기 운항 및 제작ㆍ교육ㆍ사업 등의 서비스 관련 재정적ㆍ인적 자원 활용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3. 해당 기관ㆍ법인 등의 안전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지정된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실시 여부, 자원 활용, 안전성과 등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조직의 대표이사(또는 사장)를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그룹의 ‘회장’ 등이 해당될 수 있다)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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