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52조 (부적절한 이행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비스제공자의 부적절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에 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른다.1. 지정전문교육기관 : 법 제48조의2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 제86조3.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 제91조4.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 제98조5. 제작인증 등을 받은 자 : 제166조6.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 : 제95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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