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4의2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규모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해양환경ㆍ자연경관ㆍ해상교통ㆍ수산업 및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2. 해당 점용ㆍ사용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이견 해소 정도4.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장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5 제4호 각 목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ㆍ사용3.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및 고정적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점용ㆍ사용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1.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경우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소속 조합원이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다.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관련 기관ㆍ단체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의 경우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관할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다.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제4항에 따른 통보 및 요청을 받은 자는 통보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지역 및 인근지역의 어업활동 현황을 분석한 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소속 조합원이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정하여 그 근거와 함께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제출의견의 타당성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제출의견을 반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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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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