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9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관장하는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련 책임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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