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2조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해양수산부 보안관련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관련 시설 및 정보자료의 보안 관리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해양수산부 보안관련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관련 시설 및 정보자료의 보안 관리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