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4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실무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그 밖에 해양수산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실무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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